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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가단72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7,480,000원 및 2017. 11. 2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 기간 2016.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서는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7.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11. 19. 기준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4개월분 차임 합계 7,480,000원을 미납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3기 이상 지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체차임 7,480,000원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7. 11.20.부터 위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