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139071
집행문부여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0334 사건의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60334 사건의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