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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합4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33』 피고인은 2017. 6. 13. 00:14 경 구리시 D에 있는 E 지하 차도 옆 지하보도 계단에서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뛰어서 뒤따라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 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87』

1. 피고인은 2017. 8. 22.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었다.

2. 피고인은 2017. 8. 24. 10:00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I 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8. 08:35 경 남양주시 J 아파트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정문 옆 놀이터에서 지나가던 여학생 두 명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었다.

4. 피고인은 2017. 8. 28. 08:45 경 남양주시 K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L 뒤편 하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 개요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7. 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