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842 | 법인 | 2008-07-14
조심2008서1842 (2008.07.14)
법인
기각
금지금 변칙거래로 고발당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출금되는 등 금융거래조작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금융증빙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5.부터 2006.12.31.까지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에서 귀금속, 모조장신구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OOO 등의 거래업체와 금지금을 거래한 것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이 3,111,366천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아 이를 반영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발행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8.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60,520원(2003년 제1기분 31,894,340원, 2003년 제2기분 81,340,900원, 2004년 제1기분 64,964,510원, 2004년 제2기분 22,760,770원) 및 법인세 367,870,090원(2003사업연도분 234,895,720원, 2004사업연도분 132,974,37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금지금을 실물거래하고 발행하거나 교부받은것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거나 입금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수수하는 등 거래대금을 실제로 지급 또는 교부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처 원장 내지 예금실적증명서 등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록진이 조사당시 이미 제출한 증빙이며, 동 증빙과 거래처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금지금 도매업체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금지금 인수증 등은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의 증빙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소매상과의 거래 또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같은 조사내역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발행하거나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원장,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처별 거래명세표 사본, 무통장입금 및 현금입금표 사본, 2003년 및 2004년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금지금매입 현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2007년 12월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금지금 변칙거래과정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은 인터넷뱅킹으로당일 결제하고 매입자금 부족시 대표이사 최OO이 자금을 융통하여 매입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최OO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결과 및 관련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입거래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금지금 변칙거래로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OOOOOO 등과의 매입거래분을 우선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주)OOOO, (주)OOOO 등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인계좌에 미리 현금을 입금한 후 이들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거나, 매출대금을 선지급받고 곧바로 이들 업체에 송금하는 등 같은 날짜에 입출금거래가 반복·순차적으로 발생한 거래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들 업체와 사전공모하여 실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매입거래분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나머지 매입거래처는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은 정상으로 확정하고, 거래내역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 실제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처와의 매입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혐의자료로 분류하고 해당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거래처에 대하여는, 매출처의 대부분이 정상·계속사업자이고 거래처 소명내역, 금융증빙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다음 <표3>과 같이 매입처 조사시 가공거래가 확인된 거래처 및 거래상대방이 거래사실을 부인한 거래처 등과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O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금지금을 실제로 거래하고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금지급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금지금 변칙거래로 이미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거래처, 거래상대방이 실제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거래처, 기타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거래분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관련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거래분도 같은 날짜에 여러 업체가 거의 동일한 금액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