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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1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장 임대료, 장비 설치료 등 사업운영 자금을 총괄하고, C는 사업장의 영업을 총괄하며, 피고인과 C는 공동으로 사업장을 대표하기로 약정하고, 매출액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을 동일하게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여, 2015. 7. 30.경 서울 중구 D건물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골프 및 헬스장을 개업하고 내부 공사가 마감된 직후인 2015. 10.경부터 헬스, 골프, 개인트레이너 회원을 모집하며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공동대표인 C가 2016. 3. 28.경부터 2016. 8. 24.경까지 86,177,000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은 2016. 8. 25.경부터 단독으로 위 사업장의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C와 공동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에 매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입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에서 대부분 공제되었고, 2016. 6.경부터 임차료 등을 납입하지 않아 발생한 3개월분의 연체임차료 6,967만 원, 세탁비 등 영업채무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967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를 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면서 2억 8,0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차용하여 기존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단독 운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회원계약을 해지한 손님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을 반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총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를 인수하고 2016. 8. 25.경부터 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3,000만 원 상당의 영업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차용금의 원리금, 직원급여 등 운영비 마련에 급급하여 사업장의 관리비는 5개월간, 임차료는 2개월간 연체됨에 따라 임차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인 학교법인 G이 201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