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2가합517776 손해배상 ( 기 )
1 . 남○○
2 . 김○○
성남시
3 . 김□□
부산
4 . 김△△
원고 1 , 4의 주소 부산
5 . 김◎◎
군포시
6 . 김○○
서울
7 . 김
남양주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우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이은일
2012 . 10 . 18 .
2012 . 11 . 8 .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 남○○에게 21 , 000 , 000원 , 원고 김○○에게 17 , 000 , 000원 , 원고 김○○ , 김
□□ , 김△△ , 김◎◎ , 김▣▣에게 각 14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 2 . 25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1 . 인정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 1 ) 원고 남○○는 망 김○○ ( 1936 . 2 . 17 . 생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처 ( 妻 ) 이
고 , 원고 김○○ , 김□□ , 김△△ , 김◎◎ , 김○○ , 김▣▣는 망인의 자녀 ( 子女 ) 들이다 .
( 2 ) 피고는 여행상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
나 . 여행계약의 체결
망인과 원고 남○○ , 김○○ , 원고 김○○의 처 ( 妻 ) 박□□ , 원고 김○○의 딸인 김
①① , 김▦▦ ( 이하 ' 이 사건 가족들 ' 이라고 한다 ) 는 2012 . 경 팔라우 공화국 ( 이하 ' 팔라
우 ' 라고 한다 ) 을 여행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팔라우 여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
( 이하 ' 이 사건 여행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 이 사건 여행계약 ,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이 사건 여행계약 및 여행일정표의 주요 내용( 1 ) 여행상품명 : 팔라우 팔라시아 5일 + 락아일랜드마린 / 씨홀릭투에( 2 ) 여행기간 : 2012 . 2 . 23 . ~ 2012 . 2 . 27 .( 3 ) 여행요금 : 1인당 1 , 579 , 000원 ( 만 12세 미만 아동 : 1 , 149 , 000원 )( 4 ) 여행업자 : 피고( 5 ) 여행자 : 망인 외 5명 ( 만 12세 미만 아동 1명 포함 )( 6 ) 예약시 유의사항-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일정 및 자유시간 중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당부 드립니다 .- 현지에서 선택하는 옵션관광에 대하여는 안내하는 가이드로부터 해당 활동의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을 듣고 현지사정 , 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 ,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약 가이드 주의사항을 무시하거나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이 사건 여행약관의 주요 내용제2조 ( 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안내 , 운송 ,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 용어의 정의 )1 . ‘ 기획여행 ' 이라 함은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및 숙식서비스 내용 ( 이하 ' 여행서비스 ' 라고 한다 ) ,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태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제8조 (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고용인 등 ( 이하 ' 사용인 ' 이라고 한다 ) 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 ( 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
한편 , 위 팔라우 여행은 이 사건 여행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획여행 , 이른
바 패키지 여행이었다 .
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 1 ) 이 사건 가족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2012 . 2 . 23 . 23 : 10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팔라우로 출국하였고 , 현지 시각으로 다음 날 4 : 00경 팔라우에 도착하였다 .
( 2 ) 팔라우 공항에 마중을 나온 여행 가이드인 계○○은 이 사건 가족들을 포함한
24명 ( 성인 21명 , 아동 3명 ) 의 여행자들을 인솔하여 호텔로 이동하던 중 버스 안에서
여행일정의 전반적인 내용 , 면책동의서의 내용 및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 각 일행의 대표자들 ( 숙소의 호실별
로 지정 ) 에게 위 면책동의서를 교부하였다 .
위 면책동의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안전정보4 . 락 투어 , 밤낚시 , 해양 , 선셋투어 참여시 ( 스노쿨링 , 보트 승하선 및 항해 ) 반드시 안전장비 ( 라이프 자켓 ) 를 착용하며 , 가이드 보호 없이 바다에 뛰어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6 . 스노쿨링 포인트에서는 항상 안전요원 및 보조요원과 같이 수영을 하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면제동의1 . 나는 팔라우에 체재하는 기간 중 락 아일랜드 투어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본인의 행동 , 부주의 , 간과 , 실수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나 요구 혹은 원인과 관련하여 랜드스타 , 옵션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며 랜드스타와판매여행사에게 소송이나 기타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2 . 나는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을 읽었으며 , 이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 합법적인 연령임을확인합니다 . 나는 자신의 안전과 아동의 안전을 돌볼 것이며 가이드나 선장 , 어시스트 ,안내자의 안전지침을 따를 것이며 아동이 안전지침을 따르도록 책임지겠습니다 . |
( 3 ) 계○○은 2012 . 2 . 25 . 11 : 00경 현지 보조가이드인 절○과 함께 이 사건 가족
들을 포함한 여행자 24명을 인솔하여 샤크 아일랜드 무인도에 도착하여 전체 여행자들
을 상대로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바다에서 장비착용법 , 호흡법 , 안전수칙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나 노약자 , 어린이는 혼자서 하지 말고 가
이드가 가지고 있는 바디보드를 잡고 있으라고 설명하였다 . 위 일행은 교육을 마친 후
약 30분 간 스노쿨링 연습과 자유시간을 가진 다음 점심식사 후 13 : 00경 스노쿨링을
위하여 배를 타고 스노쿨링 포인트로 이동하였다 .
위 일행은 13 : 10경 스노쿨링 포인트에 도착하였고 , 계○○은 선상에서 여행자들
에게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다시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 구명조끼의 착용 , 배에서
뛰어내리지 말고 사다리로 내릴 것 ,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바디보드를 잡을 것 , 스노쿨
링시 가이드와 보조가이드의 주위에 있을 것 ' 등이었다 .
한편 , 계○○은 선상에서 망인에게 강습도 서툴렀고 수영도 못하니 바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하라고 다시 주의를 주었는데 , 망인은 이 때 계○○에게 자신은 스노
쿨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 5 ) 계○○과 절○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행자들이 잡을 수 있는 바디보드를 가
지고 물 속에 들어가 배 뒤쪽 사다리를 통해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입수를 보조하였고 , 배 위에는 선장 1명과 스노쿨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
다 . 원고 남○○ 및 박□□ , 김①① , 김▦▦도 위 사다리를 통해 입수하였다 .
이 사건 가족들은 모두 수영을 하지 못하였는데 , 원고 남○○ 및 박□□ , 김①
① , 김▦▦는 바디보드를 잡고 계○○의 인솔에 따라 배 뒤쪽에서 스노쿨링을 하였고 ,
원고 김○○ 역시 배 뒤쪽 가이드가 있는 근처에서 스노쿨링을 하였다 .
당시 위 스노쿨링 포인트에는 계○○이 인솔하는 위 여행자들 외에 다른 여행사
를 통해 온 여행자들도 스노쿨링을 하고 있었다 .
( 6 ) 스노쿨링을 시작한 지 약 15분 후 계○○과 절○은 선상에서 인원을 파악하였
는데 망인이 보이지 않았다 . 당시 여행자들은 바닷물에 떠서 머리를 물 속에 담근 채
스노쿨링을 즐기고 있고 , 주변에 다른 팀의 여행자들도 스노쿨링을 하고 있어서 선상
에서 바라보아서는 망인을 찾기가 어려웠다 . 이에 계○○과 절○은 물 속에 잠수하여
망인을 찾으러 갔다 .
잠시 후 절○이 배의 앞쪽에서 20 ~ 30m 떨어진 지점에서 망인을 발견하였고 , 계
○○에게 신호를 보내어 계○○과 함께 망인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배로 망
인을 옮겼다 . 계○○ 등은 망인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911에 신고하고 배
를 타고 부두로 이동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
( 7 ) 망인은 2012 . 2 . 25 . 14 : 15경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갑1 내지 7호증 , 을1 , 2호증의 각 기재 , 증인 계○○의 증언 , 증인 박□□
의 일부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이 사건 여행약관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여행자인 망인의
생명 ·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여행 도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그 위험을 고지하여 그러한 위험을 수용할 지에
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 그런데 피고 또는 피고가
고용한 가이드는 망인에게 스노쿨링의 위험성 ,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거나 교육하지 아니하고 여행자들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전문 인력이나 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스노쿨링 도중 망인이 사망하게 하였
으므로 , 망인 및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채무불이행 ,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
용자책임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판단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
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
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 기
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 지 여
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
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 5 . 26 . 선고 2011다1330 판결 )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시 그 유의사항으로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한 점 , ② 가이드인 계○○은 망인을 포함한 여행자들에게 가이드의 보호 없이 바
다에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안전요원 및 보조요원과 같이 수영을 하며 안전요
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면책동의서의 내용을 설명한 점 , ③ 계○○은 샤크 아일랜
드 무인도에서 망인을 포함한 여행자들을 상대로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 바다
에서 장비 착용법 , 호흡법 ,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수영을 못하는 사람
이나 노약자는 가이드가 직접 잡고 인솔하는 바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하라고 설명
한 점 , ④ 계○○은 스노쿨링 포인트에 도착하여서도 직접 망인에게 바디보드를 잡을
것을 당부하였고 , 이에 망인은 계○○에게 스노쿨링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혀 계○○
으로서는 망인이 선상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인 점 , ⑤ 계○○은 선상에
서 여행자들에게 사다리를 통해 입수할 것과 스노쿨링시 가이드와 보조가이드 주위에
있을 것을 재차 당부한 점 , ⑥ 계○○과 현지 가이드 절○은 여행자들이 사다리로 안
전하게 입수하는 것을 보조하고 , 스노쿨링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노약자 ,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스노쿨링을 할 수 있도록 바디보드를 잡고 여행자들을 인솔 · 관리하였으며 ,
선상에도 선장 1명이 남아 있었던 점 , ⑦ 망인 이외의 가족들은 모두 망인과 반대방향
이자 가이드가 있는 배의 뒤쪽에서 스노쿨링을 하였는바 ( 원고들은 망인이 배의 앞쪽으
로 입수하여 그곳에서 스노쿨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 위 가족들 역시 망인이 스
노쿨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망인과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⑧ 고령
의 나이이자 수영을 하지 못하는 망인이 바디보드를 잡지 않고 가이드 및 가족들과 떨
어진 반대방향에서 혼자 스노쿨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 ·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
⑨ 스노쿨링을 하는 모습으로 보아 외부에서 사고 발생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 위와
같은 이유로 계○○은 여행자들에게 가이드 주위에서 스노쿨링을 할 것과 망인에게 바
디보드를 잡고 스노쿨링을 할 것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① 계○○은 망인을
배에 옮긴 후 망인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및 가이드 계○○은 망인에게 스노쿨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 안
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 또는 계○○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관리소홀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
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재판장 판사 김성곤
판사이재원
판사이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