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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9. 경 충남 공주시에 있는 공주 농협 강북 지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유한 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 (C )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선 너머 2길 2-7에 있는 동신 2차 아파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금융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명의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