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융계좌 관련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1 계좌 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남양주시 오 남 읍에 있는 우체국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관련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와 연결되는 시작점이 된다.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