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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972

수수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02,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1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2012. 3. 15.부터 핸드폰 판매업(속칭 판매점)을 영위하다가, 2013. 8. 27.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2. 6. 25. 설립되어 통신기기 도소매업, 통신서비스 위탁판매업 등(속칭 대리점)을 하는 회사이며, C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금을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원고와 함께 B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C, 피고는 2012. 7. 5. 피고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 C을 원고의 실경영자로 하는 위탁수탁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점 원고, C(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동전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약정 및 정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본 약정서는 피고가 판매증진과 가입자 유치를 목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단말기 판매 및 이동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준수함에 있다.

제1조(총칙) “을”은 판매취급점으로 “갑”이 지정하는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매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며 판매방법, 기타의 조치에 관하여 지시, 지도 또는 조력을 제공하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판매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책임소재) “을”은 매장에서 소사장이나 직원이 판매한 부분의 책임을 대표자가 포괄책임을 지며 상품판매목적상 계약서류 일체를 원본 보존함은 물론 “갑”이 정한기일 내에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민, 형사 등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명의도용) “을”의 휴대폰판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