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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8나9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6. 4. 19. 16:00경 순천시 C, 1층 원고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임차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의 팔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에 24만 원, 2016. 7.에 24만 원의 각 약제비를 지출하였고, 2016. 6. 22.에 538,200원(= E병원 신경외과 432,300원 미상 진료비계산서(갑 제1호증의3)를 발행한 병원과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의 105,900원), 2017. 3. 6.에 65,420원(F병원 신경외과)의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제비와 병원치료비로 1,083,620원(= 약제비 48만 원 병원치료비 603,620원)을 지출하는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치료비 1,083,620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병원진료와 약제비 지출이 피고의 폭행이 있은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점, 위 진료와 처방이 어떠한 상해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폭행의 정도, 약제비 및 치료비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3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제비와 병원치료비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경위, 폭행부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폭행이 있었던 2016. 4.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