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0. 2. 8. 남양주시 F 답 2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5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3. 1. 11. 경기도시공사에 같은 등기소 접수 제3270호로 2012. 11. 29.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시 피고와 경기도시공사 사이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은 76,474,800원이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모지번인 경기 양주군 G 답 4,687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 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사정명의인이 H로 되어 있다.
다. 농지개혁 시행 초기인 1950. 5. 1. 양주군 I면장 J 명의로 확인된 서울 동대문구 K에 주소를 둔 L의 보상신청서에는 이 사건 모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신청서의 ‘등기부명의자주소성명’란에는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L'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는 1958. 12. 30. 이 사건 모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마.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 N에 본적을 두었다가 1951. 1. 1. 서울 동대문구 K에서 사망한 L의 손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2 내지 14,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2,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분배와 상환이 완료되어 등기가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이고, 따라서 농지개혁 당시의 원소유자인 L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에게 그 보상금 76,474,8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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