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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77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3. 원고와 결혼(피고는 초혼, 원고는 재혼)하여 생활하던 중 원고가 자신보다 전처 소생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망인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심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전처를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고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2014. 11. 중순경 대전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망인의 양육을 위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원고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2. 18. 20:46경 그 집인 대전 서구 D 빌라 202호에서, 원고에 대한 복수로써 원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망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명목으로 어린이집에서 데려 온 망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후 망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2015. 4. 30.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13).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2015. 9. 1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대전고등법원 2015노301).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5도15420)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그 부(父)인 원고와 모(母)인 E가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을 고의로 살해한 불법행위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