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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7:1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지인 F의 소개로 위 다방에 왔다가 위 다방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구를 가로막고 위 F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왜 이런 가게를 소개시켜 줬냐,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다방 간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다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17:52 경 위 E 다방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업무 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H에게 “ 이 어린놈의 새끼가, 눈알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H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위 H이 이를 피하자 왼손 주먹으로 H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H의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뜯고, 휴대 전화기를 든 오른손으로 H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발로 H의 오른 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판결 문( 증거기록 제 87 내지 90 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