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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23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23. 23:0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피해자 E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