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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2노4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5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9. 25. 확정되었다.

[2012노4373(제1 원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한은행 잔고증명서 용지에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 (주)씨마켓아이앤씨, 예금종류 :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 140-008-841943, 금액합계 : 금 오백억이천일백만원정, *50,021,000,000원, 귀하의 예금 평가금액이 2010년 06월 08일 현재로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책임자 서명란에는 “D지점 과장 E”이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D지점 E 과장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우리은행 근처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잔고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 건물 근처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불상자가 “2010. 5. 18. 잔액 85,884,088,083원”이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H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명의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