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방해제거][집12(1)민,088]
점유방해 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건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위법이 있는 실례.
점유시해배제의 청구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고순동
최명남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9. 선고 63나509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그 요지는 원고는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점유방해 배제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게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권이 있는 피고와의 사이에 합의로써 본건 토지를 원고가 경작하기로 하여 원고가 점유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의 합의를 무시하고 원고의 점유권을 방해하므로 그 방해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므로서 점유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본건 하천부지를 점용권에 의하여 경작하다가 당분간 수원시로 이사하게 되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 경작케 한바 원고는 탈취할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점용허가 없이 임의로 본건 토지를 무상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점유방해배제의 소는 점유에 관한 소송이므로 원고에게의 점유사실유무와 피고에게의 방해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점유방해 사실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이 원고에게 하천부지 점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본권으로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의 소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