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0만 원 및 그 중 93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6. 10.부터...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C과 건축사인 피고는, 2014. 6. 16.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이 사건 계약서는 2회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 계약서(실제 작성일 2014. 6. 16.경, 갑 제1호증의1)
1. 설계계약 건명: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2.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D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94.6㎡ 2) 용도: 다가구주택(2가구) 3) 층수: 지상4층 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5) 연면적: 113.32㎡(34.34평
4. 계약금액: 1,200만 원(부가세 별도)
5. 계약내용: 설계용역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20% 240만 원 건축허가접수시 30% 360만 원 건축허가완료시 40% 480만 원 사용승인완료시 10% 120만 원 계 100 1200만 원
6. 계약조건 1) 기계, 전기설계 및 군사협의, 개발행위, 감리비 포함 2) 구조계산 및 구조설계는 제외 3) 계약 후 75일 이내 허가완료를 계약조건으로 함 1~4. 연면적이 144.28㎡(43.64평 으로 변경된 이외에는 1차 계약서와 같다.
5. 계약내용: 설계용역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용역계약시 20% 240만 원 2014. 6. 16. 기지급 건축허가완료시 70% 840만 원 사용승인완료시 10% 120만 원 계 100 1,200만 원
6. 계약조건 1) 기계, 전기설계 및 군사협의, 개발행위, 감리비, 도시계획심의서류 접수 대행 포함 2) 구조계산, 구조설계 및 도시계획 심의(도서작성 및 심의 취득)는 제외 3) 허가 접수 후 1년 이내 허가완료를 계약조건으로 함 4) 건축주 A는 본 설계계약의 체결 및 본 계약의 진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반사항을 남편인 C에게 위임함 2차 계약서 실제 작성일: 2014. 7. 16.경,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