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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870

주거침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에서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