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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3 2015고단136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C 사무실에서 C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 D가 회수하는 내용의 고철 회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기계 4대 (KIT 301070, KIT 301470, KIT 301513, 화천 ECO-2N)를 양도 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양도 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1.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 담보 목적물 인 위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인건비, 회사 전기세 등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기계 중 일부를 처분하여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것을 마음먹고, 위 기계 4대 중 3대 (KIT 301070, KIT 301470, KIT 301513)를 E에게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양도 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양도 담보 목적물인 기계 3대를 처분함으로써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도 담보 목적물 인 위 기계 4대 중 700만 원 상당의 기계 1대( 화천 ECO-2N)를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공장으로 옮긴 후 그곳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