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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정읍시 C, 110동 5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고인의 손녀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E(여, 11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1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2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12세)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힘을 주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통화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