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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02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3. 09:37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1동 1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사이트 “D” 자작시 게시판에 별지와 같이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창작시 ‘F’의 일부 문구를 표절하여 공개하였음에도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시 비교

1. 인터넷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시 ‘G’은 고소인의 창작시 ‘F’가 게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창작했던 ‘H’이라는 시를 초안으로 완성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이전에 고소인으로부터 시를 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고소인이 자주 쓰는 시 문구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뿐 고소인의 시를 표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G’이라는 시의 4절 이하는 피고인이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H’이라는 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위 시의 1-3절에 나타난 표현은 위 ‘H’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고소인의 시의 제목과 문구를 합쳐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위와 같이 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