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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9.18 2014고단3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통영시 광도면 황리 SPP조선소 앞까지 약 180km에 이르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보험회사 직원을 가장하여 타인으로부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5:3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SPP조선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마티즈 차량 유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내비게이션 보험회사 직원인데, 내비게이션 보험이 만기가 되었으니 나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보험금을 환급해 주겠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보험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휴대전화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와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15:45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1585-1 소재 우리은행 현금자동화코너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의 카드 투입구에 위 제2항과 같이 편취한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D으로부터 알아 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