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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14 2014고단184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냉난방 설비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피해자의 인천 남동구 F 일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공사현장에 설치한 정보처리장치인 ‘블랙아이’는 사진이 등록된 근로자들이 출근 및 퇴근 시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산정하고, 위 장치의 카메라에 등록된 근로자의 사진을 가져다 대어도 이를 그 근로자의 얼굴로 인식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위 장치에 등록한 다음 그의 사진을 대신 가져다 대거나,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그의 사진을 대신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마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2. 5. 27.경,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곳 직원인 G가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진을 위 기기의 카메라에 가져다 대어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피고인 B의 임금 12만 5,000원으로 산정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계좌로 12만 5,00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근로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처럼 위 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