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각하]
조심2011부1591 (2011.09.30)
심판청구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원고의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2012구합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김해세무서장
2012. 8. 23.
2012. 9.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사업연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 갑근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을 I,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전심절차라고 원고가 주장 하는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591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이 2011. 9. 30. 이루어진 사실,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000로 발송한 사실,③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QQ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을 2011. 11. 5.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5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따라서, 2011.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