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10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