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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9 2017가단105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