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02 2018누4468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입안신청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22. 원고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6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2000. 7. 1.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000. 7.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