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9.24 2013고단3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B로부터 저온창고를 이전받고 그 대가로 피해자 C가 사용하고 있는 D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나, 당초에 피고인 대신 할부대금을 부담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E이 할부대금을 내주지 않아 피고인이 계속 납부를 하게 되자 위 덤프트럭을 가지고 와서 이를 처분하여 납부한 할부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 부근 도로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사용의 위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견인차를 사용하여 안동시 H에 있는 I 부근까지 시가 9,790만 원 상당의 위 덤프트럭을 무단으로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덤프트럭을 취거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렉카 전화수사),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덤프트럭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