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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24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 05:5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대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C에서,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22세)이 덮고 있는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21:10경부터 21:2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C에서,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C에서,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사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5.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대전교도소 12 수용동 C에서, 위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성기를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평면도 편철)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