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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70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S, AA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체크카드)을 확보 및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