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267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5. 14.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 2019. 6. 19.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