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51276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9. 6. 1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