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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28 2016고단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고, 천안시 소재 E 기반조성공사 현장의 구조물 공사를 개인 건설업자 F에게 425,651,000원에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F에게 공사대금 중 103,83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F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1,29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위 근로자 1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01,2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노무비 명세서, 상호사실 확인서,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