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등) 피고인은 2014. 12. 13. 22:05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경복궁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3215호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열차 안에 있던 승객인 C 등에게 “야! 이 씨팔 년놈들아! 너희 부모들이 너 같은 것을 낳고 좋아하더냐! 똥 같은 것들아!” 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이 타는 전동차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2:4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도주하려 하여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양발로 위 E의 손과 무릎 부위를 약 10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E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점퍼 상의를 잡아 뜯고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손을 깨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한 동영상 재촬영 자료 DVD,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