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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4 2014고합19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7.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9.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6. 말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서 현금 2만 원, 신분증, 복지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8. 19. 02: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커피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창문을 통해 카운터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과 열쇠뭉치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13. 9. 22. 02:00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돌멩이로 시정된 주방 창문을 깨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카운터로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서랍에 있던 금고 등을 뒤져보았으나 현금 등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라. 2013. 9. 22. 02:30경 파주시 H에 있는 I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열려진 상점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