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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20:10 경 고양 시 덕양구 C 건물 건물 1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씹할 놈 아, 너희들 경찰이 여기 왜 왔어,

새 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1986년 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