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R 개요] S 원장 포함 직원 16명 규모에 3개 부서( 수출산업과, 관리과, 투자 홍보과) 로 구성 ( 이하 ‘S’ 이라고 함) 은 2012. 경부터 부지 면적 46,341㎡, 연면적 121,364㎡에 총 사업비 1,459억 원( 국비 65%, 지방비 35%) 을 들여 ‘R’( 이하 ‘ 재건축 공사 ’라고 함) 을 진행하였는데, 위 사업은 T의 기반시설 노후화와 입주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후 화된 공장을 현대식 표준공장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고 함) 은 2013. 12. 경 그 중 6개 동을 재건축하는 2 단계 사업을 V 등 3개 업체와 공동 입찰하여 낙찰금액 47,342,752,000원에 시공업체로 선정된 후 2014. 1. 경 공사를 시작해서 2017. 7. 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승인을 받았다.
[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2017. 7. 경까지 재건축 공사 현장을 총괄 관리하던 위 U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공정 및 품질 관리, 하도급업체 관리, 예산 및 민원 관리, 공사비 집행 등 공사 전반에 걸친 사항을 총괄하였던 사람, W, X( 각 기소유예 처분) 는 Y 관리과 소속 재건축 공사 담당 주무관들 로서, 주 시공업체인 U 등 공사업체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업체에 대한 기성 금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공무원들,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위 U의 관리 차장으로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재건축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 및 민원 관련 업무, 대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 등 8명은 위 U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공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운영자들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재건축 공사 현장의 공무 담당 직원인 Z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 자인 AA의 노무비와 식대를 U 본사의 공사 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