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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244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D 임야 12,24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 토지에 E공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후 이 사건 임야 일대에 휴양시설, 운동시설, 도로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대법원 2009다350903 판결 등 참조) 2)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3. 3. 3. 이 사건 임야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건설부장관은 1988. 11. 1. 건설부고시 F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서울 강동구 G동 일대 토지에 관한 서울도시계획시설(E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및 고시한 사실,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E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