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09 2016고정2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0:20 경 구미시 B 원룸 305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41세) 과 소음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