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B, C과 함께 2014. 4. 25. 1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위 식당 주인의 신고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H 등은 피고인 A 등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여기 내가 신고해도 되냐, 바퀴벌레 나온다, 계산도 했는데 왜 우리를 신고하느냐, 한번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H 등 앞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5. 1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이 싸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인해 H 등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수배중이었던 관계로 이를 거부하였고, H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거불명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수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H 등은 피고인 A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영장을 가져와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I의 팔을 뿌리치고 수갑을 채우려는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은 채 H 등이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씨발 새끼들, 계속해 봐, 내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자꾸 설쳐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를 붙잡고 있던 I의 손을 떼어낸 후 I을 밀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