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18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피해자 D( 여, 21세) 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6. 12. 25. 경 셋이 함께 만 나 술을 마시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모텔로 가서 위 모텔 101호에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위 모텔 503호에는 피고 인과 위 C이 투숙하게 되었고, 서로 방을 바꾸기로 하면서 피해 자가 위 모텔 503호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503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40 경 위 F 모텔 503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503호에 들어온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관련) 및 첨부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모텔 내 CCTV 분석 관련)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