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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정도와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피고인이 도로의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로 잠이 들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