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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8:2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E골프장 주차장에 있는 주차구역에 전면 주차 중이었다.

위 주차구역 끝선의 2~3m 후방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구역의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함으로써 주차선 밖에 설치된 공작물을 충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조작을 잘못하여 주차선을 넘어 자동차가 그대로 전진하여 위 담장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담장이 무너지면서 그 담장 바로 아래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이 위 무너진 담장에 깔려 바닥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1. 10:06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이 주차장 후방에 설치된 담장을 들이받음으로써 그 결과 담장 아래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그 무너진 담장에 깔려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시는 2014. 10. 3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