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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504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26...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인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공제사업자로서, 별지 2 목록 표 중 ‘중개인’란 기재 각 해당 중개인(이하 ‘이 사건 중개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중개인들과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의제1조(보상책임)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3조(구상 및 대위) ① 공제가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당해 공제가입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며 피공제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피공제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하 생략). 공제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B은 2008. 8.경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상 건물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