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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6 2016나107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40...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10. 16.”을 “2014. 7. 2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입원 내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의 <표> 중 귀속연도 2013년의 수입금액 “66,235,300원”을 “62,235,3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는 '2013. 8. 1.부터 2013. 8. 19.까지 AB한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허위ㆍ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사기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4223, 광주지방법원 2016노970, 대법원 2016도12935). 제1심판결 별지2 입원내역 중 순번8의 입원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친다.

병원명 입원기간 AB한의원 2013. 8. 1. ~ 2013. 8. 19. AC한방 2013. 8. 26. ~ 2013. 9. 11. AD한방 2013. 9. 27. ~ 2013. 10. 16. 2. 보험계약 무효확인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순수하게 자신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