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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27-1 중앙스포츠랜드 앞 길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배양동 53-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