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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5017872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6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14. 4.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9.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13. 3.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봉제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직한 무렵 원고의 대표이사 임원퇴직금으로 77,362,503원{= 103,150,004원(퇴직 직전 1년간 수령 총 급여액) × 1/10(지급요율) × 5(2008. 5. 9.부터 2013. 2. 28.까지 재직기간) × 1.5(지급배수) × 1(가산률)}을 산정한 다음 위 금액에 퇴직위로금 22,637,497원을 더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12. 22.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만장일치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지급규정 제4조(지급기준)는 만 1년 이상 재임한 임원으로서 ① 퇴직한 때, ②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때, ③ 비상근 임원이 된 때에는 사유 발생 당시의 보수에 퇴직금 산정으로 정해진 지급률을 곱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퇴직금의 산정)는 임원퇴직금은 [직전 1년간 연 총액 × 1/10 × 재임기간 × 지급배수 × 가산률]로 산정하되, 직급별 지급배수는 회장, 사장은 3배수, 그 외 임원은 1배수로 하며, 재임기간별 가산률은 재임기간 1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20%, 7년 이상은 10%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2013. 2. 28. 퇴직한 원고에게 임원퇴직금 154,725,006원{= 103,150,004원(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액) × 1/10 × 5년 × 3(지급배수), 원고는 재직긱간 7년 미만이므로 가산률 적용을 받을 수 없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