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63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어느 날 21: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어느 날 19: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4. 00:00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I 아파트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화단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30. 12:00~18:00경 강원도 홍천군 J리조트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3. 31. 0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산책로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1. 18. 01:47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어 니년도 슬슬 죽어봐, 내가 슬슬 괴롭혀 줄게, 넌 아직 시작도 안했어 니년은, 난 너 죽여 버릴 거야, 넌 어차피 선생질도 못해, 너 뒈지게 맞고 싶냐, 씨발 년아 일은 해결하고 가야지, 진짜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