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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452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2. 26. 02: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그곳은 사람으로 붐비는 곳으로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일행과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팔을 휘두른 과실로, 그때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팔로 1 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이 연명으로 작성한 ‘ 합의 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6 면) 및 D이 작성한 ‘ 처벌 불원서’( 수사기록 제 2권 제 17 면)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2. 2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 피해 자가 위 각 서면을 경찰에 제출한 지 1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