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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3286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1996. 10.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피고는 소외 D와 1997. 12.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C을 만나게 되었고, C에게 2014. 12.부터 2015. 6. 5. 사이에 “난 당신사랑 먹고 사는 사람”, “나에게로 언능와 안아주고 재워줄게”, “너무 많이 사랑해”, “아프지마 내사랑” “혹 자기차 내부에 내 흔적은 없겠지” “우리 평생 사랑하자”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1) 원고는 피고와 C이 가까운 사이임을 알게 되었고 2015. 2. 18.경부터 2015. 5. 8.까지 C에게 “위원장(피고를 가리킴)은 앞으로도 너와 밥도 먹고 커피도 계속 마시러 다닌다하는군.. 내가 다 포기해야 해 ”, “ C아 내가 넘 힘들다. 요 몇일 먹지도 못하고 머리도 터질 것 같고 이제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너 말도 듣고 싶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야 제발 도와줘” “ 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위원장 만나지마”, “ C아..나같은 남편 만나서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네. 좀더 능력있고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이런 장사도 안하고 맘도 아프지 않았을 텐데..”, “ C 너 B이랑 카톡하나 지겹다 지겨워.. 이렇게 사는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년 2월과 3월경 피고에게도 더 이상 C과 만나지 말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