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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45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현존 혼합형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1:35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7 두 암 주공아파트 2 단지 내에 있는 두 암종합사회복지 관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이 잘난 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정기능의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두 암종합사회복지 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뒤로 젖히고, 앞 범퍼를 발로 차고,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약 1,363,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C)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 형 1)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